동료 살해 50대 징역 10년
2015-11-22 진기철 기자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흉기로 옆 객실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흉기로 옆 객실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제주시내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용역회사 동료 B(36)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발길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자수와 함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