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2015-11-22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영구 선적 유망 어선 A호(206t)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106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에는 쇠창살이 설치돼 있었으며, 해경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주변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15척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면서 검문·검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어획물을 압수하는 한편,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추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