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등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 가능하다
운전자들은 장마철 빗길이나 겨울철 빙판길 운전에 대해서만 차량점검을 생각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간과하고 있는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안개이다.
일교차가 가장 심하다는 안개의 계절 11~12월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통계를 보면 지난 3년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달로 19%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11월 들어 운전자들은 안개의 위험성을 망각한 채 아무런 대비 없이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
11월부터는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안개길 운행이 많아 질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방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안개길의 경우 법정제한 속도의 50% 이상 감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화로의 경우 제한속도 80km인 것을 감안하면, 40km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안개길 운전시 반드시 상향등 보다는 빛의 파장이 긴 안개등을 켜 시야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다른 운전자가 본인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알수 있도록 차폭등과 미등, 비상등을 적절히 작동시켜 주변 차량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안개 시 주변의 시인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로변경과 앞지르기 주행은 절대 삼가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진로를 변경할 때도 전후방 및 측방의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차로를 변경 해야 한다.
안개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굽은 도로를 지날 때는 적절한 경음기 사용도 필요하다. 또한, 접촉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을 하면서 진행차로에 차량을 세워두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사진촬영등 간단한 조치후 즉시 갓길로 이동해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평소 익숙한 길이라도 안개가 있을 경우 평상시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속 운전,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행동으로 옮기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안개길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지혜임을 알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