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일학원, 받은데 또 받은 ‘경고’
도교육청 감사 결과 수익재산 관리 ‘부적정’
모두 5건 적발…일부 2012년 감사 동일 지적
사학재단의 미흡한 교육투자가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학교법인 귀일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012년 9월 이후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주의와 시정, 5명에 대한 신분상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귀일학원은 법인 소유 수익용 기본재산 22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여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을 대부료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귀일학원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 토지 22필지 중 8필지를 5명에게 3년간 사용하게 허가하면서 임대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 또는 총수입에 의한 산출기초보다 340여만원 적은 5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일학원은 또, '사학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토지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률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임대 안내 등 임차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
실제 귀일학원은 임대된 8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4필지 미임대 토지에 대한 임대 안내를 2015년 6월 단 한 차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받은 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미임대 수익용 기본재산 중 8필지가 서류상 미임대 처리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모두 경작중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귀일학원 이사장에 대해 대부료 산정을 정확히 하고, 미임대 13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인을 확인해 대부료를 받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당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 이번 감사에서는 귀일중학교에 대해 '학교비회계 운영 부적정' '시설공사 분할 계약 및 설계도서 작성 소홀' 등 4건을 적발, 4명에 대해 신분상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