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12 허위 신고자 잇따라 실형

2015-11-19     진기철 기자

법원이 112 허위 신고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시 43분께 제주시 연동 노상에 취객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이 늦는다고 생각해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겠다”며 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가정폭력 재발을 우려해 가족을 보호기관으로 보내 보호조치한 경찰에 앙심을 품고 “집에 가스를 틀었다. 라이터만 켜면 아파트가 날아 간다”고 협박한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