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2명 징역형

2015-11-18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8일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모아 새것인양 속여 판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김모(56)씨와 고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모아 새것인양 속여 31병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씨는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새것으로 둔갑시킨 양주 9병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