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 환영”
전교조제주지부 “2심 소송 선고 효력 기대” 성명
2015-11-17 문정임 기자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과 관련, 전교조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가 17일 환영 성명을 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내 노조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며 "정부의 행정권 남용에 제동을 건 소신 있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어 "이번 결정문은 12월 말이나 1월 중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2심 본안 소송의 선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법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의 창구를 즉시 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