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재단의 제주국제대 복귀는 불가능하다”
헌재·대법원 ‘종전이사’ 차단 추세
사유재산권 아닌 교육목적 중시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탐라대 부지에 대한 제주도 매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부 억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국제대가 정상화되면 김동권 전 제주산업정보대 학장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만일 그렇다면 ‘제주도가 도민의 혈세로 비리재단의 복귀를 도와주는 셈’이라는 해석이다.
이것은 ‘오해’다. 근원은 “탐라대 부지 매각이 완료되면 제주국제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상화 수순이 진행된다”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화 수순’을 밟기 전 ‘정상화 가능 여부’에 대한 사분위의 판단이다. 사분위는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과 학내 구성원 간 통합 둥 대학 파행운영 원인 소멸 등을 정상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국제대인 경우 ‘탐라대 부지 매각’이 이뤄졌다고 바로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다. 부지가 매각되면 제주국제대는 3~4년간 매각대금 상당 부분을 시설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2017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갖추기 위해 당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사분위의 정상화 조건 중 다른 하나가 과거 파행경영을 초래한 원인을 극복하고 구성원을 통합, 대학경영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김동권 전 학장의 제주국제대 복귀가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만일 김 전 학장이 국제대 경영체제에 복귀하려면 다음 2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은 교비횡령으로 법원에서 판결 받은 금액 중 상당한 규모의 미납액 전액 납부와 대학 구성원 다수(2/3)의 복귀 수용이다. 이 2가지는 반드시 충족돼야할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김 전 학장 측은 미납액을 납부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대학구성원들의 복귀 수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김 전 학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구성원의 비중은 무려 8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둘째 관문인 경우 사분위의 심의에서 김 전 학장측이 정이사로 선임되거나 정이사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비리 등으로 학교경영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는 최근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추세다.
사분위는 지금까지 대학정상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설립자 또는 임시이사 파견 전의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어 왔다. 그런데 비리발생의 당사자나 다름없는 구 재단측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다 보니, 결국은 비리재단이 다시 대학경영에 개입하는 악순환으로 나타났다. 상지대를 비롯한 대표적인 사학분쟁이 그렇다.
이런 관행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위기사태를 야기한 종전이사 등에게 정식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라는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학교구성원들과 사이에 새로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2013년 11월 28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015년 7월부터 대학경영에 있어 사유재산 보호보다도 정관에 규정한 교육목적 달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재단비리 당사자인 김 전 학장의 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김 전 학장 또는 파행을 야기한 종전이사들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주국제대가 나가야할 방향은 확실해진다. 바로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매입’으로 대학 정상화가 가시화될 때, 대학의 경영주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이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 제주국제대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지금은 근거 없는 문제제기보다 전 구성원의 강고한 연대가 필요한 때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제주국제대는 구성원들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