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상 금품받은 금융 종사자 공무원‘수뢰죄’와 동일한 처벌 합헌”
헌법 재판소 결정
2005-07-02 정흥남 기자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의 사람(국책사업 평가단 교수, 주택조합장, 공기업 임직원 등)이 돈을 받아 일을 변칙 처리하는 행위나 은행 등 손님들을 많이 대하는 민간인이 돈을 받고 특정인의 편의 봐주는 행위나 죄질은 같다. 따라서 형량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이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규정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일 금융기관 종사자였던 강 모씨 등 4명이 “5000만원이상을 받았을 경우 수뢰죄와 똑같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규정은 위헌”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업무상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선수재죄를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A상호저축은행 직원이던 강모씨 등 3명은 대출 사례비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 차장이던 박씨는 대출사례비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각각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