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설픈 검증’ 논란 빚는 道감사위원

2015-11-12     제주매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제4기 감사위원 6명이 위촉된 가운데 ‘어설픈 검증(檢證)’으로 인해 또다시 자격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첫 여성감사위원으로 관심을 끌었던 임애덕(53)씨. 제주도 몫으로 원희룡 지사가 추천했다.

논란은 임씨가 운영 중인 복지시설이 제주도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촉발됐다. 현 조례의 규정에 어긋나 결격(缺格)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 및 단체를 감사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임씨의 복지시설에 인건비(3억8710만원)와 운영비(5247만원) 등 4억3957만원을 지원했다. 최근 3년간 지원한 보조금을 합치면 모두 12억4867만원에 달한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임씨의 경우 개인의 인격을 떠나 현재 모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례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은 겸직(兼職)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겸직 금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감사위는 매년 감사계획과 함께 감사대상기관의 목록(398곳)을 공개한다”면서 “임씨의 경우 감사위가 밝힌 피감기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해 4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곳이 감사대상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곳이 감사대상인가. 의혹(疑惑)은 또 다른 의혹을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