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결정 무효 청구 자격 없다”

서울행정법원 극우 보수인사 4·3위원회 상대 청구 ‘각하’

2015-11-12     진기철 기자

법원이 극우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제주4·3희생자 결정 무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2일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이들은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중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는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 이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원고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관련 법규도 없어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 결정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진다고 볼 수 없고,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며 “인격권 등 기본권 주장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인수씨 등 6명은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와 별도로 지난 3월 20일에는 제주4·3평화기념관의 4·3관련 전시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 배정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남로당의 인공 수립 활동이 4·3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단독정부와 통일정부의 단순 대비만으로 평가를 유도하는 것은 공정전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