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한의원 비방 전 직원 200만원 손배
2015-11-11 진기철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근무했던 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직원이 수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손혜정 판사)은 한의사인 A씨가 전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대납 건강보험료(103만여원) 등을 포함한 303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포털사이트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C한의원 이상한곳’이라는 제목으로 ‘C한의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부항을 해서 살이 다 벗겨지고, 뜸을 해서 화상을 입었어요. 가지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 대해 매출감소액과 위자료 등을 더해 약 51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 판사는 “피고의 업무방해 혐의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명백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허위사실 게재가 1회에 그쳤고, 글 조회수도 많지 않아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