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8270억원 제출

지난해 대비 2.7% 증가…세입·인건비 덩달아 늘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교육부 “법령 위반” 경고

2015-11-11     문정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827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8052억원에 비해 2.7%(218억원) 증액됐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290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1686억원 ▲자체수입 110억원 ▲순세계잉여금 184억원이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5547억원 ▲교육복지(누리과정 유치원, 학교급식 등) 917억원 ▲공·사립 학교 기본 운영비 478억원 ▲교육사업비(기관 운영비 포함) 954억원 ▲시설사업비 374억원으로 편성했다.

논란이 됐던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458억원)는 앞선 공언대로 미편성했다.

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은 전년 대비 218억원 상승했지만 세출 항목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큰(67%) 인건비가 256억원 덩달아 늘면서 도교육청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현대훈 교육예산과장은 "수입은 대동소이한테 인건비 등 세출은 매년 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력 촉구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특히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면 교육청은 예산 부담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