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여객 보조금 유용의혹
저상버스 지원된 3억2000만원...제주시 고발장
속보=제주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구입비 전액을 지원한 저상버스 도입사업 투입된 거액의 보조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2004년 1월 (주)대화여객에 저상버스 구입비용으로 국비와 도비 및 시비 등 3억20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대화여객 노조가 지난 30일 해당 버스들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본 결과 대우자동차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상 1억6000만원씩 저상버스 구입비용 전액이 보조금으로 지출됐는데도 대화여객은 버스 비용 가운데 일부 또는 전액을 버스판매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버스 판매회사가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1일 (주) 대화여객과 이 회사 대표이사 임모씨를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 저상버스 구입비용 전액인 3억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나 회사측은 해당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이 버스를 할부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면서 보조금 유용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설령 대화여객이 보조금을 전액 버스 구입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으로 매입한 차량을 1년 6개월만에 매각한 것은 보조금 유용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해당 대화여객 등을 고발했다.
한편 대화여객㈜이 지난 30일 충청북도 음성군 H자동차 매매상에 판매한 21대의 시내버스가 관계법령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신청)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매각할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감차공문)를 첨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성군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이전등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