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60만명 달성
2015-11-11 진기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대비한 사업재기와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출범 8년만에 누적가입자 60만명을 달성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60만·부금 4조 돌파’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증대에 공헌한 금융기관 직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능 기부 우수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삶과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주제로한 향후 노란우산공제 운영 방향 설명이 이뤄졌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지원제도로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 사업 출범 후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 올해 11월 누적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지난해 기준)의 19%에 달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및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재기지원과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