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더 쉽고 더 편하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에 대해 부재자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당시 선거법이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선거법이 개정돼 2012년 제19대 국선부터 재외선거가 본격적으로 실시됐으나, 당시 재외선거인 223만여 명 중에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단 2.53%뿐이었다.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재외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선거 등록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선에서는 재외선거인 등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우선, 재외선거 등록신청이 보다 편리해졌다. 2012년에는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위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번 선거부터는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외부재자 신고에만 허용됐던 우편신청이 재외선거인에게도 허용돼 보다 쉽고 편리한 재외선거 등록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재외투표소에서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재외투표소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재외선거를 신청했더라도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하면 관할 선관위에 소정의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선거권을 더욱 보장하고 있다.
제20대 국선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이다.
그리고 재외투표기간은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이므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유학,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