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판매 식당 업주 실형

2015-11-10     진기철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판매한 식당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800kg(시가 1647만여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3월부터 7월까지는 본인이 운영하는 축산물판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115kg(시가 332만여원)을 26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8월까지는 허가도 받지 않고 한우 등 17.7t의 축산물(시가 3억 5160만여원)을 냉동고에 보관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293kg을 국내산과 섞어 한우 양념갈비로 속인 뒤 식당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돼 영업정지를 당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강제로 폐기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개인의 욕심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나아가 공중 위생이 교란·침해되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