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하는 소방관에 욕설·폭행 40대 벌금형

2015-11-10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0시 8분께 제주시내 모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구조활동에 나선 소방관에게 욕설을 한데 이어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