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단 한번 수능 이것만은 조심하자”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818건 적발
‘휴대전화 소지’ 가장 많아 주의 요구돼

2015-11-09     문정임 기자

2016학년도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휴대폰 소지와 4교시 시험시간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 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학년도 시험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 건수는 818건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가 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다가 적발된 부정행위가 325건,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 전자기기 소지(39건), MP3 소지(34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20건) 등이 일부 발생했다.

수능 부정행위자 818명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전원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이 중 3명(2011학년도 2명, 2012학년도 1명)은 다음해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013학년도 시험에서 2명, 2015학년도 시험에서 3명의 학생이 부정 행위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