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량’ 단속 난감

제주시 단속 인력 1명 불과···장비도 없어 속수무책

2015-11-09     김동은 기자

김모(32·제주시 이도2동)씨는 최근 야간에 제주시 오라동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눈이 부셔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차선을 이탈했다.

이는 LED의 일종인 HID 조명으로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일반 전조등 보다 매우 밝아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만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김씨는 “불법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과 마주쳤는데 불빛이 눈을 비춰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어 사고가 날 뻔했다”며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도내에서 불법 개조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지만 행정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인해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오후와 9일 오전 제주시내 일대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평 유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또 차체를 높이고 철제 범퍼를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하는 등 불법 개조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처럼 불법 개조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며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실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 지역 차량 등록 대수는 33만대를 넘어섰지만 불법 개조 차량 단속 인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단속 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관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법 개조 차량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시가 적발한 불법 구조 변경 또는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은 2013년 13건, 지난해 37건, 올 들어 현재까지 10건에 그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차량 상시 단속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신의 만족감을 위한 불법 개조 차량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 적발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