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여전

올들어 용도변경 등 303건 적발…市 “관리감독 강화”

2015-11-09     한경훈 기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목적 외 이용 30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용도변경 40건을 비롯해 출입구폐쇄 29건, 물건적치 182건 등 251건으로 나타났다. 또 주차선 퇴색 및 미표시 52건이 적발됐다.

일부 부설주차장이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주시내 전체 주차면수 19만379면 가운데 부설주차장은 80% 이상(15만1970면)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급증하는 반면 주차장 시설 확보는 더딘 상황에서 부설주차장마저 본래 기능을 못할 경우 주차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50% 정도는 돼야 주민들의 주차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데 현재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94.9%에 그치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와 교통정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설주차장을 창고․사무실․주택 등으로 개조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