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불·탈법 철저한 관리를

2015-11-08     제주매일

제주도내 1차 산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획입국(企劃入國)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하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는 제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관련당국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된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67명으로 연 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어업이 8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업(730명)과 제조업(636명)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3D업종 기피(忌避) 현상에다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타 업종 및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업무 부적응 등을 호소하며 멋대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불법(不法)체류자로 발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올 9월 기준 중도 해지를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무려 570명이며,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도 75명에 이른다. 한림수협의 경우 올해 60명의 스리랑카 근로자를 채용했으나 남아 있는 사람은 10여명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외 브로커와 짜고 한국사회에 잠입(潛入)하는 방법으로 도내 1차 산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날이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들의 피해까지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