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영아리' 훼손 막아야 한다

2005-07-01     제주타임스

도내 환경단체들이 ‘물영아리’ 주변 골프장 건설은 습지영향관계 기초조사 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환경단체의 주장은 지난 2000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소재 물영아리 인근에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습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온 것이다.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상을 구성하고 있다. 습지가 파괴되면 특유의 동식물들이 휘귀해 지거나 멸종되기 때문에 이의 보호에 세계 각국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수망리 물영아리 습지도 ‘제주의 원시 늪’이라 불릴 만큼 습지식물 171종과 양서·파충류 15종, 곤충 47종이 서식하는 등 전형적인 온대 산지 늪의 독특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전국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만 봐도 그 가치를 알 수 있을 터이다.
이런 곳이 골프장 등 개발사업으로 망가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자연환경이 그렇지만, 특히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환경부나 영산강 관리청 같은 관련 전문 기관에서는 물영아리 습지의 물은 강우에 의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지하수위 변화에 민감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골프장 건설 등으로 물영아리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호원의 골프장은 습지와는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물영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망리 주민들은 이미 환경단체들에 앞서 (주)호원이 마련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라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이 일대 골프장에서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습지영향관계 기초조사를 민간사업자가 아닌 환경부와 제주도 차원에서 실시한 연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순을 밟아야 함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