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황경 급식조례안 수정안 가결
2004-05-26 임영섭 기자
제주도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가 심의·의결한 '200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미지 식물원 매입계획안' 과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 관한지원조례' 수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여미지 식물원 매입계획안은 부대조건, 매입타당성검토, 용역심의 등 추진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책위원중 50% 이상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해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친환경급식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제주도교육감은 제주도지사와협의해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유아교육기관의 급식지원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하다' 고 수정·가결됐다.
또 급식경비와 관련해서는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동으로 지원한다. 단 필요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는 제6조 제2항과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시·군에서 지원한 경비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 는 제10조 제5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