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동영상 촬영·유포 50대 영장

2015-11-04     김동은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당사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5)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4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동영상을 지인 1명에게 전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각각 1명에게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영상은 A씨가 각기 다른 여성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스마트폰을 통해 몰래 촬영된 것으로, 4분이 넘는 분량으로 편집됐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들의 얼굴은 적나라하게 노출된 반면 A씨의 얼굴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편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동영상이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벌이고 있으며,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유포 확산 과정에서 단순히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건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대량 유포자가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