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저인망 어선 나포

2015-11-04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M(71t)호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M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제주시 우도면 북쪽 37km 해상까지 들어와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M호는 이날 낮 12시께 해경 순찰에 적발되자 달아나다 항공단 헬기와 경비함정의 합동 추격 끝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