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선관위 관리
하반기 제주시.효돈.김녕 농협 남부산림 시행
2005-07-01 정흥남 기자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이달부터 선관위 관리
7월부터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로 진행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으로 7월부터 농수축협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선거벽모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둘 중 택일)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5가지 방법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들 5개 방법 가운데 농축협은 선거벽보의 부착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정관에 정한 2가지 방법까지 모두 3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과 산림조합은 정관에 정한 2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부정 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 선거 포상금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제주지역에서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는 것은 제주시 농협(8월) 효돈농협(10월) 제주남부산림조합(10월) 김녕농협(12월) 등 4곳에 이른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