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신설 추진

2015-11-03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지역 균형 발전과 비좁은 청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시에 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목된다. 당초 계획했던 제주지법 증축이 아닌 지원 설치로 선회했다.

김창보 제주지법원장은 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서귀포시에 지원이 설치되면 형사 합의사건, 민사 본안사건 등을 지원에서 처리할 수 있어 법원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며 서귀포시 지원 설치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제주도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유동 인구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면서 “청사 증축보다는 지원을 설치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귀포지원 신설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게 문제지만, 서귀포시 주민들이 입법 청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인천시의 경우 인천지방변호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고등법원이 없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고법 판사가 지역에 상주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고법 원외 재판부를 설치해달라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창보 지법원장은 “최근 제주지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제주지검도 지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지원이 설치되면 자연스레 검찰청의 지청도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