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차 보유자 건보료 경감
2005-07-01 한경훈 기자
1600cc 자동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이달부터 매달 6800원씩 보험료 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최근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이 낮아짐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이 조정된데 따른 것.
종전 cc당 200원으로 적용되던 1600cc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1만5994명에 대해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800원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 인하는 7월분 보험료 부과시에 반영돼 다음달 25일쯤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