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판쳐, 감금 성매매 요구
성매매를 당하는 여성이 날이 갈수록 어려지는 데다 끊이질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서귀포경찰서는 25일 가출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19일간 폭행, 감금 및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금을 갈취한 이모씨(23.주거부정)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초순께 서귀포시 K여관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청소년 H양(15)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며칠 뒤 말을 듣지않는 H양을 폭행, 19일간 감금하고 인터넷 채팅을 시켜 성명미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강요 그 대가로 받은 5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25일 자신의 집에서 임시 거주하게 된 청소년 M양(16)을 5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매매한 강모씨(41.제주시)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자신의 집이나 여관 등지에서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정모씨(28.제주시)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처럼 여성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경찰이 여성상담소를 직접 방문 성매매 근절 방안 및 대책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제주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등 도내 여성상담소 3곳을 직접 방문, 성매매 여성 상담원으로부터 감금, 인심매매 등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여성관련 NGO단체와의 사정정보를 교류해 성매매 근절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오는 9월 시행되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성매매방지법이 정작 피해 여성들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경찰 및 여성단체들은 이 법에 대한 내용과 도움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여성이 성 산업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해야 한다"면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 착취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곧 대책이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