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떴다방’ 사기 여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판매 3명 입건
2015-11-02 김동은 기자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영업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기능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35)씨와 이모(5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 모 방문판매업장에서 뉴질랜드산 녹용을 마치 충청도에서 키운 국가인증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 1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제품을 시중가보다 4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75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57·여)씨는 제주시 노형동 최모(70·여)씨의 자택에서 암·간·자궁근종 치료에 좋다며 허위·과장 광고해 시중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550만원 상당의 효소 분말가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노인을 현혹하고 폭리를 취하는 떴다방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방문판매사업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원산지와 판매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