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조합원 탄압 행위 중단하라”

민노총 제주본부 성명

2015-11-01     제주매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한라대학교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임금을 동결하고, 일반 행정직을 조교로 전보한 조치 등을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한라대의 부당 노동 행위가 재차 인정됐다”며 “조합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근무평정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최하위의 점수를 줬고, 저성과자라는 이유를 들어 임금을 동결시켰다”며 “제주지방노동위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제주한라대의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차별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조합원의 퇴근 시간은 오후 10시로 조정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을 부당 전보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근무장소를 따로 두어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게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현재 제주한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탄압 행위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의 축소판”이라며 “제주한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차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