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60억원대 판매자 제주세관서 덜미
2015-10-30 진기철 기자
시계, 가방 등 60억원대 짝퉁 명품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40대 여성이 제주세관에 붙잡혔다.
제주세관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중국 등에서 특송 및 해상 화물로 밀수입한 가방, 시계 등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고모씨(47·여)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고씨는 지난해 8월5일부터 지난 6월15일까지 1000여차례에 걸쳐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해 만든 이른바 '짝퉁' 제품 총 27종·1870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짜 명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6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세관조사결과 고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중국 공급책 등이 제공한 각종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주문한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적게는 3만원, 많게는 60만원에 판매하며 총 1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세관은 밀수신고가 들어온 광주세관의 협조를 받아 압수 휴대전화를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으며, 고씨의 개인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위조 제품들을 압수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일반인들도 밀수입된 위조상품을 구입해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위조상표를 판매하거나 밀수품(밀수입자)을 제보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