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정포구 원천봉쇄 적법성 결여”
제주지법, 강정마을 주민 5명 무죄 선고
2015-10-29 진기철 기자
지난 2012년 2월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 조치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을 비롯한 강정 주민 5명에 대해 당시 경찰의 포구 원천봉쇄 조치가 적법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허일승 부장판사는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해상 감시활동에 나서는 것을 경찰이 포구에서부터 막아선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원천봉쇄조치가 방식과 요건, 절차를 갖추었다거나,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또 강정포구 앞바다가 수상레저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2개월 후에야 수상레저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 환경오염 감시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강정주민들이 구럼비바위를 비롯한 해군기지건설 현장에 출입하려 했더라도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경찰의 무전기를 집어던져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