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인 후 아내 살해 40대 징역 30년

2015-10-29     진기철 기자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41)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인 11일 오전 112에 직접 신고해 “아내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며 돌연사한 것으로 위장했지만, 경찰은 부검결과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목뼈가 부러진 흔적을 발견,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