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몰카’ 택시기사 실형
2015-10-29 진기철 기자
2년여간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해 온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부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촬영 장비를 설치, 여성 104명의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