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보전에 획기적 전기 마련
제주의 지하수는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재로 활용해야 하는 공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 27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 위원회의 결정은 제주지하수 보존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준것이나 다름없다.
생수를 생산해 자회사 항공기내 음용수 등으로 사용해 왔던 한국공항(주)측이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처럼 일반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공항측의 생수시판을 들러싼 도민사회와 한국공항측의 싸움은 일단 도민의 승리로 돌아간셈이다.
사실 그간 일각에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경제논리와 같은 사안에 대해 공기업은 허가해주고 사기업은 허가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한국공항측 생수시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않았었다.
그러나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는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제주지하수는 공공재로 관리하는게 타당하며 한국공항측이 먹는 샘물 사업은 제주도의 배려에 의해 당초 사업목적을 지나치게 제약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처럼 제주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공공재다. 특정 개인 또는 업자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다면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제주지하수 보전과 활용에 보다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준거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도 당국이 제주지하수에 대해 제주도가 소유ㆍ관리하는 공수(公水)개념을 적용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이런 조치로 대형호텔ㆍ골프장 등 지하수 대량 사용업체의 무분별한 지하수 채수와 낭비 등 과 관련한 제한 기준등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지하수 판매라기 보다는 엄청난 양의 지하수 사용업체에 대한 규제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