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사회적 기업 대표 구속기소
2015-10-28 진기철 기자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내 모 사회적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도내 A사회적기업 대표 양모(44)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비리에 가담한 강모(5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 등에 참여해 사업개발비와 기업컨설팅 자금, 인건비 등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거래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직원을 창업자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9월 7일 제주마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사와 관련해 B농업회사법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A기업과 별도로 제주마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사도 계속 진행하는 한편 보조금 편취 등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