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의료비 지원이 뭐죠”
2012~2014년 도내 저소득층 86명 지원 못받아
일부 사업 자체 몰라 미신청…적극적인 홍보 필요
최근 감사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1월~3월)를 통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내 86명의 저소득층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1명은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내 암환자 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암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 암환자의 경우 모든 암조에 대해 신청만 하면 최대 3년간 의료비(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감사원에서 암환자 의료비 미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명 중 71명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문제는 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강익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 대부부이 취약계층인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에서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통상 병원에서 1대1 상당을 통해 해당제도를 안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행정에서 의료비 미신청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읍면동 등을 통해 미신청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암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급받은 저소득층 의료수급권자는 2012년 280명(3억2116만원). 2013년 273명(2억8714만원) 2014년 210명(2억338만원), 올해 131명(1억7395만원, 9월말 현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