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용 항생제 양식장 판매 수산질병관리사 등 입건

2015-10-26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용이 아닌 가축용 항생제를 도내 광어 양식장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산질병관리사 강모(3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3년 9월 1일부터 최근까지 수산용 항생제보다 3배나 성분이 강한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를 도내 광어 양식장 57곳에 시가 5억2000만원 상당인 2만1667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에 투약했을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힐 만한 연구 결과가 없어 수의사가 아닌 수산관리질병관리사가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 양식장에 처방·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강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있음에도 수산용 항생제가 이미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광어 폐사율을 줄일 목적으로 양식업자들의 요청을 받아 가축용 항생제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사 고모(42)씨 등 2명은 약품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행법상 수의사는 가축용 항생제를 처방해 광어 양식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수산질병관리사 김모(44)씨와 공모해 수산질병관리원에 동물병원을 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수산질병관리사 안모(41)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중국산 수산용 항생제 330kg을 도내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수산용 항생제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광어 양식장에 보관 중인 가축용 항생제 2792병을 압수하는 한편, 또 다른 약품 사용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 광어에 축산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