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범죄 심사위로 ‘현대판 장발장’ 구제
2015-10-25 김동은 기자
계속된 취업난과 경기 불황 등으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현대판 장발장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46명 중 41명에 대해 처분 감경 결정을 내렸다.
실제 고사리 밭에 무단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채취한 60대 여성에 대해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훈방을 결정했다.
또 도내 마트에서 라면을 훔친 40대 남성의 경우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고혈압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딱한 사정을 참작해 훈방 조치를 내렸다.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 기록을 갖게 돼 인생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범죄자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현대판 장발장법이라고 불리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사소한 범죄까지 형사 입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미한 범죄로 판단되면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훈방하도록 한다.
경찰은 즉결 심판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가 기록되지 않아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현재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1급지 모든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