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채무자 납치감금 일당 징역형

2015-10-25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중국인 채무자를 납치해 폭행하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 및 감금)로 현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공범인 오모(31)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장모(28)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가담한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평소 현씨와 알고 지내던 중국인 리모(35)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6월 5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모 호텔에 투숙해 카지노 게임을 하던 중국인 첸모(46)씨를 납치, 서귀포 중산간에 있는 모 펜션에서 빌린 돈 8000만위안(약 140억원 상당)을 갚으라며 감금·폭행하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