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회 '헬기검문'
제주해경, 내달 중국어선 퇴치 해상경비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부터 한.중 양국어선의 공동조업 수역이었던 1만 6502㎢가 제주해역에 포함됨에 따라 해양주권확보와 도민들에게 풍요로운 생업터전 보호를 위해 7월 한달 간 중국어선 퇴치 특별해상 경비를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퇴치를 위해 1일 1회 헬기를 투입해 항공순찰을 실시함은 물론 중국어선 분포 등을 확인한다.
특히 제주해경은 '투망식 일제검문검색 및 나포편대'를 투입해 단속하며, 나포선박 호송함정은 별도의 함정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안개 등 기상상태가 불량시 항공순찰이 어려울 경우 어업인 100여 명을 해양통신원으로 임명, 중국어선 발견시 신고망으로 활용하는 '민간조기 경보체제'가 운영된다.
제주해역에서 나포되는 중국어선은 최고 4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담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선장.기관장.항해사 등 해기사 전원을 구속하는 등 강력 처벌을 통해 조기에 조업질서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점차 고갈되어 가는 연안 수산자원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내 어민들에게는 금번 EEZ편입으로 인해 어획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입 초기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해 도내 어업인의 피해의식 불식 등 해상치안 질서확립 및 해양주권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서.남해 EEZ 및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어장과 어군 이동에 따라 20~40여 척씩 선단을 편성해 야간이나 기상불량시 침범해 조업하는 실정으로, 년 간 1만 1000여 척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