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최우선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

2015-10-22     강성균

소재 따른 관리 등 관련 조례 제정
법적 근거로 우리 운동장 만들기

 

학교운동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장이자 건강과 소통의 공간이다. 청소년기의 넘치는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하는 인성의 터전이다.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이자 어울림의 마당이고 건강증진과 지역 문화활동의 공간이다. 이제는 학교운동장이 교육을 넘어 지역주민 생활체육의 중심이 되고 있기도 하다. 언론을 통해 토론을 할 정도로 교육의 핵심이고 도민 모두의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만큼이나 운동장 조성 소재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있다. 특히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시기가 다가오는 학교의 경우 새로운 소재 결정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해 당사자에 따라 ‘아이들 건강’ ‘지역주민에 개방’ ‘운동장 관리’ ‘조성과 관리 비용’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특성’ 등 유해성 논란과 더불어 운동장의 효용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운동장은 마사토·천연잔디·인조잔디의 3가지 조성 형태로 압축된다. 각각의 소재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하기에 향후 운동장 소재 선정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묘한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읍면지역과 동지역, 거대학교와 소규모학교, 여학교와 남학교, 초등학교와 중고교, 지역주민의 사용 빈도 등에 따라 소재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장면의 차이만큼이나 지역주민들 간,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부모간의 의견 차이도 큰 것이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운동장 조성의 여러 형태에 따라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데 그간 운동장의 전문적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런 문제와 논란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면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운동장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은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지원을 하고, 학교장은 운동장을 관리하며, 운동장 소재 선정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동문회·지역주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징수한 운동장 사용료의 일부를 운동장 관리 비용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별로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고 소재에 따라 적합한 관리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소재별 관리는 학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을 전제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정에 따라 행정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더 이상 운동장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없기를 기대한다. 교육당국은 운동장 정책의 초점을 소재별 최적의 관리방안 마련에 두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장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조례가 만능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를 통해 운동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냥 운동장’이 아니라 ‘우리의 운동장’이고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즐거움과 소통, 인간관계와 건강을 만들어내는’ 만능 교육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한 가지 제안도 있다. 학교별로 운동장 소재를 선정·조성하는 단계부터 교육적 의미를 두자는 것이다. 학교 교육 관련자들이 운동장 조성과 소재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치열한 토론을 하고 다시 교원과 학부모·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국어·사회·수학·체육 등 교과의 체험 학습이 되게 하고, 말하기·듣기·토론하기·의사소통·인간관계·이해와 배려·환경에 대한 고민 등 운동장 조성을 융합교육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교실이든 운동장이든 그것의 최우선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 준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