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택시’ 불법 영업 판치는 제주공항

조직 결성 폭력 행사 10명 입건
승강장 장악 비회원 영업 방해

2015-10-22     김동은 기자

제주국제공항 장거리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 다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012년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른바 ‘조폭형’ 택시기사 조직이 활개를 친 후 유관기관이 대책회의까지 열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국제공항 장거리 택시 승강장을 장악해 다른 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장모(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1월 택시기사 17명으로 구성된 모임을 결성하고 최근까지 제주국제공항 장거리 택시 승강장에서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영업을 독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 등은 공항 내 영업이 종료된 밤 늦은 시간에 택시 승강장에 택시를 주차해 놓고 자리를 선점한 뒤 비회원 택시기사들이 끼어들 경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은 미터기를 끈 채 서귀포시까지의 운임을 3만5000원으로 정하고, 비회원 택시기사들이 이보다 적은 운임으로 손님을 태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비회원 택시기사들에게 손님을 떠넘기기도 했다.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는 모두 7명으로 이 중에는 여성 운전자도 있었다.

장씨 등 4명은 2012년에도 택시 불법 영업을 한 전력이 있다. 당시 19명으로 구성된 ‘조폭형’ 택시기사 조직이 제주도 자치경찰관을 골프채로 위협하며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독점하다 적발돼 형사 처벌됐다.

장씨 등은 적발 이후에도 재차 장거리 택시 승강장을 장악할 목적으로 총무·고문 등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등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외에 다른 택시기사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을 하면서 챙긴 수수료 등을 받아 모임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택시 운전 자격 증명을 발급할 때나 발급 이후에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선량한 택시기사를 울리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