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시신유기 30대 무기징역
2015-10-22 진기철 기자
평소 친분이 있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공범 임모(32·전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치에서부터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3일 밤 평소 친분이 있던 A(50·여)씨를 불러내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임씨가 망을 보는 사이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신이 빨리 부패하도록 퇴비를 뿌리는가 하면 범행 후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인출,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전날 범행 장소 일대와 인근 금융기관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