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비상품 감귤 유통 비상 단속
2015-10-21 김동은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농가와 농협이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결의하는 등 범도민적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비양심 업자들의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정복 근무조 6명을 증원 배치한 데 이어 추가로 3개조 6명을 증원, 단속반을 12개조 24명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상습 위반 선과장 상시 감시와 항만·택배회사 영업소·집하장 유통 등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야간 등 취약시간대 비상품 감귤을 몰래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야간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불시 점검도 강화해 비상품 감귤 출하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은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 되는 내년 3월까지 총력을 다해 집중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