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당신의 불법운전 지켜보고 있다”

블랙박스·스마트폰 이용 ‘공익신고’ 크게 늘어
올 상반기 3637건···작년 총합 3492건 넘어서

2015-10-21     김동은 기자

최근 교차로 꼬리 물기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회사원 강모(32)씨는 운전 중 경찰관과 마주친 적이 없었기에 의아할 따름이었다.

경찰에 문의한 결과 운전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신고된 것이었다. 위반 사실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을 경찰관이 확보해 제시하자 강씨는 군말 없이 범칙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강씨는 “공익 신고로 범칙금을 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앞으로는 단속 경찰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 반드시 교통 법규를 꼭 준수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각종 법규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공익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CCTV를 대신하는 ‘매의 눈’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 신고는 일반 시민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교통 법규 위반 영상을 사이버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올려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신호 위반, 꼬리 물기, 끼어 들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공익 신고는 3637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3421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블랙박스·스마트폰 신고 등 영상 신고가 349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캠코더 23건, 구두 15건, 전화·엽서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공익 신고가 늘어난 것은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된 데다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의식도 향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익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매의 눈’이라 할 수 있다”며 “공익 신고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은 물론 교통 문화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난 데다 물증으로 제시된 영상 화질도 선명해 어렵지 않게 범법 행위를 가려낼 수 있다”며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어디든 감시의 눈초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