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문제 해결’ 正道 걸어야

2015-10-21     제주매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법(解法)을 찾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제주도의회가 둘로 갈라졌다. 도의원 34명이 동참(서명)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과 관련 의견이 양분(兩分)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20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른바 ‘심사숙고파’인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5분 발언을 통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합리적인지, 최적의 대안인지 이를 통한 유원지 개발이 공익성 훼손과 혼란은 없는지 등을 의회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래휴양단지 사업이 제주사회에 남긴 교훈은 국가권력의 남용과 횡포에 대해 공공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제주도의 진정성 회복 및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대동단결(大同團結)’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대법원은 예래단지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과 구조, 형태 등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판결 내용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보완 손질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관광시설 확충과 서비스산업 육성 없이는 국제자유도시 성공도 낙관할 수 없다. 특별법 개정 노력에 도의회와 집행부, 여와 야, 개인적 호불호(好不好)를 넘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직(職)을 떠나기 사흘 전인 지난 16일 제주를 방문했던 유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예래휴양단지에 대한 소급(遡及)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결국 유원지의 공공성을 해치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소급입법임이 드러났다며, 제주특별법 개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떠나 대법원의 판결을 특별법 개정으로 뒤집으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를 풀기 위해선 편법(便法)이 아니라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그만큼의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