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 열에 아홉 “의무 상담제 도움”
제주지법 제도 운영 100일 평가
제주지방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혼 의무상담제’가 이혼 취하율 증가 등의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제도 운영 100일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상담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7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자들이 의무적으로 장기상담을 받도록 하는 ‘이혼 의무상담제’를 시행했다.
이 상담제도는 상담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거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제도 시행을 통한 설문조사(254명)를 벌인 결과, 상담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복잡한 감정을 해소하는 한편 이혼 여부 및 이혼 이후의 양육비 결정 등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전체 90%에 달했다.
이와 함께 상담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9.5%,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46.9%에 달해, 상담제도의 필요성에 상당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을 통해 ‘이혼 여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의견이 46.1%로 조사돼, 향후 이혼 취하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가정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65.7%가 부부상담 이외에 성격검사, 심리치료, 부부 및 자녀상담, 가족캠프 등 전문프로그램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 부부상담 뿐만 아니라 위기가정 대처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전보성 판사는 “이혼숙려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상담제도가 이혼 취하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혼부부 상당수가 제도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 향후 취하율 상승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판사는 이어 “앞으로 이혼상담제도를 외적, 내적으로 발전시켜 위기가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성격검사, 심리치료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는 등 위기가정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법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